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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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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처벌수위와 특수강도변호사 대응방안

2023.07.13 조회수 861회

 

[ 목차 ]

1. 강도상해죄란?

2. 처벌수위

3. 선처 받기 위한 대응방안

 


 

" 특수상해에서 특수강도 혐의를 받게 된 사례 "

 

지난달 20일 청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집 앞의 택배 상자를 수거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특수상해 죄목을 받았으나, 이후 강도상해로 변경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2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방문하여 봤었던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특수강도변호사가 처벌수위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도상해죄란?

 

해당 죄는 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을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그치는 강도죄와 달리, 상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약, 재물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와 불법이득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만약,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또는 불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처벌수위

 

- 형법 제 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해라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며 의도치 않게 과실을 통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죠.

 

실무상 이와 같은 혐의를 받았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처를 받아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 전과가 있었으나 또다시 강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1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3. 선처 받기 위한 대응방안

 

- 범행동기 또는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
- 경미한 액수의 금품을 강취하였을 때
- 경미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
- 생계형 범죄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위 7가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계가 어려워 혹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 공동 범행을 저지르거나,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되어 높은 형량이 내려지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 어떤 양형사유를 토대로 재판을 이끌어야 될 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특수강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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