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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다운, 몰랐어도 처벌 대상일까?

2023.06.09 조회수 5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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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청물다운 후 소지 또는 구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루되신 아청물다운 혐의로는 똑같은 행위가 인정된다 해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도 있고 선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정의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구입 및 다운, 시청 혐의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아청물임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 아청물다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제대로 입증해 내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청물다운 당시 아청물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 및 시청 혐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인데 몰랐다는 걸 쉽게 믿어 줄까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고수하시는 걸로는 미인지 사실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본 결과

 

아청물인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방법도 정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제목이나 섬네일상에서 미성년자인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있고,

 

또 검색기록 등을 검토하여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재생해 봤더니 아청물인 것 같아서 즉시 종료하고 삭제한 로그를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죠.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공통적인 주의점은 섣불리 미인지를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도 없이 감정에 호소하며 주장할 경우 조사관은 조사 태도를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결국 무혐의 입증에는 실패할 테니 결론적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청물다운 사실이 고의가 아니었을 시 필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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