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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승소사례

2023.02.01

드리는 말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입니다.

 

대립이 첨예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사건의 경우 부동산 분쟁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해당사건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승소한 성공사례 입니다.


오랜기간 공공연하게 가꾸고 관리해온 토지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누군가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 주장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등기 된 소유권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의뢰인분은 조부께서 1930년경 부동산 매수 후 해당 지상에 주택을 짓고 대대로 살아온 토지인데요.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의 조부께서 1930년경 부동산을 매수함


2. 공공연히 해당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짓고 대대로 살아옴


3. 점유를 승계한지 20년이상이 됨


4. 소유의 의사로 계속적 점유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께서는 조부께서 매수한 토지 위 주택을 지어 거주중이었는데요.

 

조부께서 매수한 시점은 1930년이었으며 조부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넘도록 공공연히 점유하였습니다.

 

2020년도 조부가 사망하시고 20년이 넘는 기간을 점유한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였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셨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주요쟁점

 

1. 의뢰인 조부의 부동산 매수 시점


2. 점유승계 기간


3. 의뢰인 소유의 의사


4. 취득시효 완성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원 소유권자에게 해당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상 공공연히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인정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의 의사에 따라 점유하는 자주점유만이 가능합니다. 불법점유와 타주점유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에 단순하게 20년기간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유권을 확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제출서류와 증거입증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이번에 소개드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경우 꽤 오랜기간을, 공공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측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사안을 쉽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를 보유한 테헤란에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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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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