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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미국에서 귀국없이 비대면 상속포기로 채무상속 피한 사례

2025.12.1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 여성으로,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명절이나 안부 연락 정도만 이어가고 있었고, 생활 기반 역시 완전히 해외에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국내 친척으로부터 부친이 이미 몇 달 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친이 생전에 정리하지 못한 금융 채무와 개인 채무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 총액은 약 1억 원에 가까웠고, 일부 채권자는 이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 절차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체류로 인해 당장 귀국이 어려웠고,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막막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해외 체류 상속인을 위한 비대면 상속포기 구조 설계

의뢰인이 귀국하지 않아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비대면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공증 가능 여부,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방식 적용 등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2) 해외 공증·아포스티유 서류의 국내 인정 준비

상속포기신청서, 위임장, 진술서 등을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서류가 한국 법원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사전에 검토하고, 번역 공증까지 포함해 누락 없이 정리했습니다.

 

서류 반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출 순서와 형식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3) 기한 내 접수를 위한 일정 관리 및 법원 소명

부친 사망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기한을 산정해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연 사유가 불가피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절차를 이메일·화상상담 중심으로 진행하며 한국 방문 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해외 공증 서류와 소명 자료를 종합해 상속포기 신청을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 부친의 금융 채무 및 개인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진행 중이던 추심 절차 역시 모두 중단되었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귀국 없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큰 부담을 덜었다”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 문제는 피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국 여부가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알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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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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