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수십 년 연락 없던 모친의 채무, 상속 포기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이혼 후 모친은 타 지역으로 이주했고, 이후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뒤에도 어머니와 왕래한 적이 없었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독촉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어머니가 이미 수개월 전 사망했고, 다수의 금융 채무를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무 규모는 약 9천만 원에 달했고,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모친 사망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사망 사실 자체도 최근에서야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장기간 단절된 가족관계에 대한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 이후 장기간 별거 상태였고, 주소지와 생활권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과거 전입·전출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2)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정리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최초 연락 시점, 지급명령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포기 기간의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님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3) 법원 설득을 위한 보조자료 및 진술 구조화
가족의 확인서, 제3자의 진술서, 의뢰인 진술서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수십 년간 왕래가 없었던 생활 관계와 현실적 인지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정법원이 기간 도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자료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을 적시에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고, 금융기관이 제기한 채권 청구 역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채무가 갑작스럽게 문제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19만원?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