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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사문서위조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 낸 조력 사례

2025.11.24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홍보팀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라마 등을 촬영하는 회사의 담당자 P씨로부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에서 촬영이 가능하냐는 요청을 받게 되었죠.

 

당시 의뢰인 회사는 관행적으로 팀장이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한 뒤 승인도 구두로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구두로 회사 대표에게 P씨의 제안을 보고하였고, 대표로부터 필요하면 진행하고 그 판단은 의뢰인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으나 회사 보안구역에서의 촬영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업무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P씨와 주고받았던 공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 당초 받았던 공문으로는 업무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 구두상으로 협의했던 내용을 추가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렇게 수정된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P씨와 공모하여 공문을 위조 및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공문 작성 권한


- 공모 사실 여부


- 사문서 위조 인식 여부

관련 법률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당시 의뢰인은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이 공문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를 수정하는 것이었기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장소 협조 요청을 할 때 P씨가 공문을 보내주었기에 당연히 P씨가 공문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즉, 의뢰인은 공문 작성 권한이 있는 P씨에게 작성을 요청하였고 P씨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강학상 ‘무형위조’에 해당하고 이것이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P씨와 본 사건을 공모한 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이에 담당 검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형사절차에서는 '모르고 그랬다.', '억울하다.'며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특히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무혐의 대응이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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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효진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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