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건물인도소송으로 임차인 퇴거 및 밀린 월세 회수 성공
8차례나 임대료 안낸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소송 진행해 밀린 월세 받아내고 건물인도까지 받은 사례
8차례나 임대료 안낸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소송 진행해 밀린 월세 받아내고 건물인도까지 받은 사례


상가 임차인이 8차레에 걸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연락한 의뢰인,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고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자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 못받은 월세도 회수하고 건물인도도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별다른 말이 없자 연락함.
2) 총 8차례의 월세를 미납하여 총 3개월 이상의 월세가 미납됨을 확인함.
3) 이후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에 따라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4) 그러나 임차인이 내용증명에 회신하지도 않고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음.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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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연체약이 3기의 도달했을 때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2) 이미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기 때문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점.
3)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했으나 별다른 회신 절차도 없었으며 부동산도 인도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보증금인 8천만 원에서 밀린 월세 24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은 56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는데요.
임차인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원고인 의뢰인은 자신의 의견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따라서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포함하여 소송비용까지도 청구받게 되어 이를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반환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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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으로서 월세를 제 때 받지 못했다면 즉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부동산 인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 임대료의 3기 이상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단순히 3번의 미납이 있었다고 모두 진행가능한 것은 아니며 3개월 치의 월세가 밀려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빠르게 소송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고
밀린 월세까지 받아내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주시면 되곘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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