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특별한정승인으로 약 4천만 원의 채무 책임 벗어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절차와 사망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고려 없이 상속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망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 앞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증서에는 망인이 생전에 보증을 선 채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통지가 담겨 있었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무였고, 이미 상속포기나 일반적인 한정승인 기간(3개월)을 넘긴 상태라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에서는 사안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3개월의 신고기간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망인의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망인의 금융조회 결과, 재산은 전혀 없었고
사망 당시 부채 관련 문서나 통장, 카드 이용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채무의 존재를 내용증명 도달 당시 비로소 인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 내용증명 수령일자, 수령 이후 경과한 기간 등을 기반으로
상속재산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망인의 채무가 사망 당시 즉시 확인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 성실히 장례 및 사망신고를 마쳤다는 점,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정식으로 인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고,
망인의 예상치 못한 부채가 본인의 경제적 삶에 악영향을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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