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지정
가족동의서 없이도 한정후견인 지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형을 대신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환자의 법적 재산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가족은 후견 절차 자체에 반대하며 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가족의 서명이 없더라도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한정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람에 대해 필요한 영역에 한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무상 가족들의 동의서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게는 ‘가족 전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저하가 명확하고,
그 보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가족 간 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료기록, 의사 진단서, 입원 경과지 등을 포함해 의학적 소견 중심으로 입증자료를 정리했고,
다른 가족들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정도 진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청구서에는 가족 동의가 부재하더라도 후견 개시 요건이 충족됨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제출된 의료 자료와 진술서, 진단서를 토대로 후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청구인의 적격성과 후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피후견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정식 선임하였고,
이를 통해 병원비 지급, 요양급여 신청,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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