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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2025.05.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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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운전자라면 면허취소는 곧 실직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동 중 교통섬 구간에서 불안정한 주행으로 인해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도 아니고,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이었기에


“설마 면허까지 취소되겠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동력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미 면허취득 후 장기간 무사고였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면허취소 통보에 당황했고,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왜 ‘면허취소’ 사안이 되는가? ]

 

일반 자전거는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지만
 

모터 출력이 일정 기준을 넘는 전기자전거(페달 어시스트 포함)는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가능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동력 성능을 분석해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2. 해당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는 근거 자료와 기술 검토서를 제출

 

3.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분임을 강조하며 행정청에 이의신청서 및 의견진술서를 신속히 제출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력이 없다는 자료를 경찰 및 행정청에 제시

 

5. 의뢰인이 전기자전거의 법적 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소명하며 고의성이 낮았음을 강조

 

6.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

 

7.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정리해 제출

 

8. 진심어린 반성문과 가족,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

 

9. 과거 유사한 전기자전거 음주 사례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판례를 분석해 적극 인용

 

10.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증거로 제출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으며,


형사입건도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현실은 매우 엄중한 행정·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면허가 필요 없을 줄 알았다.”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그렇기에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은 초기 대응 시점부터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충분히 구제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직접 초기 대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합니다.


실수의 대가를 최소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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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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