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해외 체류 중 아버지의 빚상속, 귀국 없이 상속포기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던 재외국민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는 연락이 뜸했지만,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국내 친척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관련 안내문이 해외로 송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대출금, 카드 연체금 등이 있었고,
의뢰인도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외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상속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들은 지 1달 남짓 경과된 시점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도 가능한 위임장 방식의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했고,
해외 공증기관에서 요구하는 번역 및 인증 절차까지 포함해
현지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국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와 위임장, 인감서류 등을
사안에 맞게 맞춤 작성하여 우편 송달 시 오류나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귀국 없이도 전 과정이 서면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상속포기 신청은 접수 후 문제없이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채무 역시 상속인 자격을 벗어난 덕분에 전혀 책임지지 않게 되었고,
해외 금융활동이나 비자 체류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잡한 민사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