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연락 끊긴 부친의 채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2025.05.1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연락이 끊겼던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로 도착한 등기 우편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부친의 채무와 관련된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채무는 수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속재산도 없었는데도 연대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채무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부친 사이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재산목록, 금융계좌,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상속할 실질적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겨진 것은 상당한 채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간이 문제되지 않도록 사망 시점과 소송 통지 시점을 비교하고,

 

‘채무상속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민법상 기산점을 기준으로 기한 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 측 소송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의사를 소명하며 소 취하를 유도하는 대응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고,

 

민사 소송에서도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역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 이후 별도의 청구를 철회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안게 될 뻔한 고인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또한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