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돈 갚지 않기 위해 딸에게 부동산 증여한 채무자의 증여 계약 취소시킨 사례

2024.12.23

업무사례

돈 갚지 않기 위해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소송 통한 채권자취소권 행사하여 증여 계약 취소시킨 사례

 

 

 

갚을 돈 없다던 채무자가 딸에게 부동산 재산 증여한 사실 알게 된 의뢰인,

 

채권자취소권 행사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채무자의 증여 계약 취소를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약 2억 원의 돈을 채무자 A씨에게 빌려주었으나 A씨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음. 

 

2) 이에 의뢰인은 추가 변제 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3) 내용증명을 받아본 A씨는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답변을 보내옴. 

 

4) A씨의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독촉함. 

 

5) 그러나 A씨는 아파트도 없고 돈도 없으니 갚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함. 

 

6) 의뢰인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아파트 소유권이 A씨의 딸 B씨에게 이전되어, A씨가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됨. 

 

7)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복구할 수 있다는 점. 

 

2)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상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3) A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가가 채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A씨의 재산이 채무 금액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점.

 

4) A씨의 딸 B씨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아파트를 취득한 수익자인 점. 

 

5) 피고 B씨는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6) 사해행위취소소송 비용도 피고 B씨가 부담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채무자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B씨와 A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소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의 핵심은 사해행위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사실상 무리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죠.

 

즉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테헤란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셔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