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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후기] 법인폐업 안전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2021.09.14 조회수 7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에서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를 공개합니다.

본 후기는 대표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테헤란을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업무도 필요하지만 서류 상 정보를 수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폐업은 사업 상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이기에 반드시 서류로 마무리를 지어줘야하는데요,

 

 

법인은 폐업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조금더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조율도 필요하고요, 폐업을 위한 결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해 줄 청산인도 선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을 생각하셨다면 폐업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해산 청산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절차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폐업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지금 폐업이 가능한 상황인지, 해산과 청산이 가능한지, 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보세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의 시작, 해산

 

 

해산,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식적으로 해산을 진행합니다.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대한 사안이기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해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산 결의 시에 꼭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청산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청산인은 해산 및 청산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줄 사람입니다.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이 되어 해산 청산을 처리하기 위해선 등기도 해야합니다. 청산인을 등기하여 공식적으로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산 결의가 종료되면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청산인은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잔존문제 정리, 청산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청산을 시작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법인회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산을 해야만 법인격이 소멸되어서 등기부등본이 폐지가 됩니다.

 

 

청산은 회사에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빚도 없애고 잔여재산도 없애서 재무제표가 0이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재무제표가 0이 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청산절차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법인격 소멸이 안됩니다.

 

보통 채무 변제 불능 상태일 경우에 청산이 불가한데요, 이때는 법인회생이나 파산쪽으로 진행하셔야 해서 등기로는 법인폐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청산인은 청산공고를 냅니다. 공고는 정관에 기재해둔 신문사를 통해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이때 신문사를 통해 공고를 할 경우 신문공고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문사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저렴한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습니다.

 

 

공고비용이 비쌀 필요는 없으므로 저렴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정관에 기재해둔 신문사가 고가의 메이저 신문사라면 저렴한 신문사로 변경한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변경등기를 선 진행하고 청산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본점소재지에 청산종결등기를 접수합니다.

 

 

 

잠깐! 돈 안들이고 폐업하는 방법

 

 

해산 청산을 하려면 꽤 오랜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업도 정리하는 시점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직권 해산 청산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총 5년 간 변경등기 내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 해산 처리가 되고,

 

그 상태로 3년이 더 지나면 직권 청산 처리가 되어 완전히 법인이 없어집니다.

 

총 8년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총 8년 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야 하고,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방치를 해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영업을 했던 회사는 이런 식을 폐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격이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채무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봐서 직권 해산 청산이 좋은 지,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 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폐업신고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일단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할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고요, 해산 청산 가능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또 있습니다. 해산 청산의 경우 온라인 전자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서류등기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한 뒤에 서류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 지, 비용은 또 얼마인 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시면 좋고요.

 

 

테헤란은 법인 해산 청산 폐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듣고 비용을 책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전화 혹은 온라인 채팅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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