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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개인사업자법인전환, 성실신고대상자가 세금 줄일 수 있는 빠른 방법

2021.05.13 조회수 947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업종은 8월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됐다.

세무사를 통해 관리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어느 정도 안내를 받은 반면,

직접 관리를 하는 분들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장부대상자로 전환되었거나,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등

납부 기준이 달라졌을 경우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업종 및 매출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동된 기준에 맞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혹을 치르는 유형은

일반대상자에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을 경우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매출이 상당히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대상자와 달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모든 서류를 세무사에게 필수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는

매출별로 6%~45%의 세율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10%~25%로 세율 구간이

구분되어 있다.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지만,

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인 25%보다

더 높은 45%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거나,

곧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예정이라면

개인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5월을 맞아 납부고지서를 받고나서야

성실신고대상자가 된 것을 확인한 분들은

직전년도에 비해 몇 배로 늘어난

세금에 크게 당황한다.

게다가 혼자서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올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거나

이전에 비해 세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기장까지 진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회계 테헤란은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을 진행하며,

서혁진 대표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도 받을 수 있다.

현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세무 및 법인설립/법인전환도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출처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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