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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폐업절차 없이 0원으로 해산 청산 가능... 조건은?
[시민일보 = 고수현]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흐름에 맞춰 연일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사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희비가 극심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끝낼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에 남은 잔존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
문제는 청산이다.
법인 내 임원들 결의로 해산이 결정되면
회사 주식 및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해
완전한 폐업이 힘들다.
청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표는 빚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
폐업이 아닌 회생.파산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해산·청산’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직권 해산·청산은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가로부터
해산·청산 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직권 해산·청산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직권 해산·청산이 적용되려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해산이 되고,
그 상태로 5년이 더 지나면 직권청산이 되어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
총 8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까다로운 것은 이것뿐 만이 아니다.
총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는 계속된다.
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매달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상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폐업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직권해산·청산을 진행하는 사이
채무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클 수 있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직권해산청산 기간 도중
단 1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기간이 리셋되므로 실질적으로 직권해산청산을 통해
폐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채무가 있다면 되도록 빨리 상환하고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과 세무회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이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00여 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적재산권,
각종 소송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