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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세금 줄이는 방법은?

2020.10.30 조회수 2597회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매출이 증가하면 기뻐야하는데

세금 때문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꽤 규모가 큰 점포를 운영하는 A 사장은

늘어나는 매출에 고민이 깊다.

매출 증가로 인한 세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정책을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주들의 매출 상승은 마냥 기쁜 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세액 및 소득공제 등 감면 혜택도 축소됐다.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그나마 받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남들은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를 부러워하지만,

줄줄이 빠져나가는 세금 앞에 개인사업주들은

매출 상승을 꺼리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법인전환이다.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법인세는 세율구조 자체가 매출이 높을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적용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비용처리 항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외 가족 등을 주주나 임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이후 가업승계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둘로 나뉜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세 감면 사업 양수도(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고려해볼 만한 법인전환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각 방법마다 주의할 점과 제한이 있어

내 사업체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적용해야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는

“법인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매출이 상당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모든 측면을 고려해 업종맞춤 절세 플랜을

제안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제대로 된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무회계,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기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현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시

세무기장 2개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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