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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성공적인 자본금 마련이 되려면 투자계약서 검토 필수

2020.06.09 조회수 1251회

"유상증자로 성공적인 자본금 마련이 되려면 투자계약서 검토 필수"

 

 

 

기업들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연일 화제다.

최근 대한항공 등 굵직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생명과학 등 제약회사가 연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 외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대출과 채권에 비해 장점이 상당해 유상증자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면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내야하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상환의 의무를 가진다.

만기일이 되기 전에 사업적으로 수익을 내야만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단기간에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대출을 통한 자본금 조달은 맞지 않다.

 

반면 유상증자는 투자자들의 자본금 손실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줄어든다.

대출처럼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배당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긴 하지만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과 채권발행에 비해 부담감이 훨씬 낮다.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주발행을 통해 유상증자를 한다.

신규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사업체는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투자계약서 작성은 투자금액, 금지 조항, 사용범위, 동의권 및 협의권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투자계약서는 단순히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정하게 된다.

특히나 사용범위에 벗어난 자금 사용으로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리.변호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업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계약서를 검토 받는 것이 좋다.” 며

“투자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 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법인설립부터 변경등기, 투자계약서 검토에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과 함께 다양한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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