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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절차 혼자하면 문제 피할 수 없어...방법은?

2020.06.09 조회수 1120회

"주식회사설립절차 혼자하면 문제 피할 수 없어....방법은?"

 

 

사업이 성장하면 법인설립을 고려한다.

미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주식회사설립이 압도적이다.

개인에 비해 법인설립은 복잡한 절차를 가지지만 사업상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용이하고 매출이 적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세금도 적다.

사업체 매출은 대표가 범위 및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업상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도 정해진 절차 없이 대표가 혼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도 빠르다.

 

매출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불리해진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 폭이 좁기 때문에 매출이 약간만 증가해도 세금이 금방 늘어난다.

이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일명 세금폭탄이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이 복잡하지만

매출이 큰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절약을 노릴 수 있다.

등기 의무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외부에 신뢰를 주기 때문에 사업자금 조달도 쉽다.

은행을 통해서 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투자자에게 투자 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법인은 대표와 사업체를 하나로 보지 않는다.

대표도 법인에 속한 하나의 직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표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주주들과 책임을 나눠 대표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주식회사설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셀프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이 유행이다.

인터넷만 보고 손쉽게 집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혼자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해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법이라고 불리는 정관 작성은 사업체의 목적에 맞게 신경 써서 작성해야한다.

혼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대부분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상 문제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표 혼자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는

“주식회사설립은 사업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받아 안전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기업 자문, 법률 자문, 특허 자문 등 기업법률에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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