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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로 피해 속출... 문제 피하려면?

2020.06.09 조회수 720회

"스타트업 투자계약서로 피해 속출....문제 피하려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금 마련은 필수다.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설립을 통해 투자를 계획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원활한 사업 경영을 위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한국 스타트업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투자자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기회를 맞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움직이며 연일 법인설립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 속에서 ‘미래성’을 엿본 대기업도 스타트업 투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활로를 넓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한 지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발굴. 육성 사업에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업 성장을 노려볼만한 좋은 기회이지만

전문가들은 단발성에 그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일부 스타트업에게만 해당되며

여전히 혜택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게다가 초기 지원은 받았지만 꾸준히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기위해

적어도 3년은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한다.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불리한 조건에서 투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는 고위험을 가진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계약을 제시한다.

스타트업은 혹여나 투자가 불발될까 싶어 투자자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스타트업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 변호사는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며

“다각도로 검토해 투자계약서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부터 변경등기, 그리고 투자계약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특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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