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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설립 혼자하면 3년을 넘기지 못한다

2020.06.08 조회수 824회

"스타트업 법인설립 혼자하면 3년을 넘기지 못한다"

 

 

 

지난 2월 신종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에도 주식회사 법인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50% 증가한 수치다. 위기 속 새로운 도전으로 사업의 기회를 노리는 시도로 분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부에서는 위축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위기 이후에 급반등할 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래성’ 높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덩달아 스타트업 법인설립도 호황기를 맞이했다.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곳곳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정부도 적극적 지원을 발표했고,

호시탐탐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던 스타트업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빠른 진출을 통해 우위를 점령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셀프법인설립이 유행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법인설립이 간소화되고 자본금 제한도 없어지면서

온라인 가이드를 통해 혼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다.

혼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법인설립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투자를 수반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셀프법인설립을 하면 투자계약서를 전문가 없이 검토한다.

투자계약서는 투자금 금액, 투자금 사용범위뿐만 아니라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위약금 범위, 손해배상방법, 지급방법 등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할 수 있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형평성 있는 투자계약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

불리한 투자계약서는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책임을 가져오고

투자계약서 상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스타트업은 맥없이 추락하고 만다.

3년 이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전문가 없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는

“투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때는 투자계약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 며

“특히나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이후 3년 이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및 투자 자문에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표등록 및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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