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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1인법인 투자계약서, 텀시트부터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 볼 수 있어

2020.06.08 조회수 1947회

"1인 법인 투자계약서, 텀시트부터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 볼 수 있어"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지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중이다.

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발표하며

한국 스타트업의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스타트업 발굴 사업계획을 연달아 발표하는 이유는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힘이 입증되면서 그 기대가 높아진 데에 있다.

실제 미국 포브스에서 선정한 청년 CEO 명단에 당당히 한국 스타트업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원혜택은 단순히 초기투자에만 국한 되어 있고

이후 꾸준한 성장을 위한 추가 대책마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보류를 통보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법인이 주축을 이루는 스타트업은 창업 후 2년에서 5년은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적자를 감수한다.

일명 엔젤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황에서도 스타트업이 가진 ‘미래성’에 과감한 투자를 펼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는 건 당연히 스타트업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는

“투자계약서는 이후에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스타트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텀시트 작성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법인설립 및 투자계약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등록검토 및 기업 자문, 기술 자문, 특허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특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_ 테크월드(http://www.epnc.co.kr)

 

해당기사 바로가기_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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