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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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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 시간 비용 절약 가능한 방법으로

2021.12.21 조회수 3987회

 

 

 

 

법인목적 미리 추가해두면 시간 비용 절약 가능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수정 한번으로 업종 및 목적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변경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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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개의 목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업종 및 업태에 여러가지 분야가 써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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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를 써둔다고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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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설립 이후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해서 별도의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직 진행하지 않는 목적을 미리 추가해두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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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하면 덩달아 해야 하는 변경등기가 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변경등기가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변경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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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사용 불가 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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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A회사가 유통업을 새로 추가한다고 했을 때, 만약 과천시에 유통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다면 상호명변경등기를 해야만 목적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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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전에는 해당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 중 이름이 같은 곳이 있는가를 먼저 사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전 확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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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조건 사업목적추가를 한다고 해서 상호명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 업종, 동일 상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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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변경등기 = 정관변경등기

 

 

사업목적변경등기는 결국 정관변경과 똑같습니다. 정관에 써져있는 사업목적 부분을 수정해주는 것인데요, 법인회사에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개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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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법인목적추가에 대한 결의를 진행한 뒤에 해당 내용을 의사록에 잘 적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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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끝나고 나면 해당 결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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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며칠 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면 사업목적추가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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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는 약간의 복잡한 절차를 요합니다.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고 결의를 한 뒤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이 모든 것을 2주 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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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일정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쳐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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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는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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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인등기대행 비율이 높아진 이유도 사업 경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대표님의 시간을 유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전문가에게 법인등기를 맡기게 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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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목적추가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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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대면 상담 및 견적을 받을 수 있고 대표님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알아서 모든 등기를 완료해드립니다.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며, 모든 등기의 70% 이상을 전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본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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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표님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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