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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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 시간 비용 절약 가능한 방법으로
법인목적 미리 추가해두면 시간 비용 절약 가능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수정 한번으로 업종 및 목적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변경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목적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개의 목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업종 및 업태에 여러가지 분야가 써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 가지를 써둔다고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설립 이후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해서 별도의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직 진행하지 않는 목적을 미리 추가해두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목적추가하면 덩달아 해야 하는 변경등기가 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변경등기가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변경등기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사용 불가 조항 때문입니다.
과천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A회사가 유통업을 새로 추가한다고 했을 때, 만약 과천시에 유통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다면 상호명변경등기를 해야만 목적추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전에는 해당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 중 이름이 같은 곳이 있는가를 먼저 사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전 확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사업목적추가를 한다고 해서 상호명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 업종, 동일 상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업목적변경등기 = 정관변경등기
사업목적변경등기는 결국 정관변경과 똑같습니다. 정관에 써져있는 사업목적 부분을 수정해주는 것인데요, 법인회사에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개최를 해야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법인목적추가에 대한 결의를 진행한 뒤에 해당 내용을 의사록에 잘 적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끝나고 나면 해당 결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며칠 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면 사업목적추가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인목적추가는 약간의 복잡한 절차를 요합니다.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고 결의를 한 뒤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이 모든 것을 2주 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일정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쳐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등기는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법인등기대행 비율이 높아진 이유도 사업 경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대표님의 시간을 유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전문가에게 법인등기를 맡기게 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법인목적추가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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