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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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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수수료 평균적으로 얼마를 내야하나요?

2021.12.21 조회수 2668회

 

 

 

법인 설립 및 운영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조건이고 상황인 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많은 비용을 내고 있지는 않은 지 아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필수적으로 자본금을 설정해야하고, 그리고 국가에 공과금(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선임했을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법인설립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설립 시에 발생하는 자본금 및 공과금(세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 제시해드리는 금액은 가장 기본료일 경우이며, 법인을 어떤 형태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 부분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

자본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0원도 가능하고 몇 백억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범위와 폭이 매우 넓습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출자해서 만들어집니다. 출자한 돈을 중심으로 모인 이익추구의 영리집단이고, 돈을 출자한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주 외에 법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 대표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게 설정하든 많게 설정하든 법인설립 시 자유입니다. 1인법인설립이 활발해지고 소액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양상이 두드러진 이유도 자본금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기는 하나,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업종에 맞게끔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했다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거절 당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시간이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세금)은 얼마?

법인설립 시 국가에 공과금(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계산식이 있어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과금과 관련되어 추려볼 만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2,800만 원 까지는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2. 내야할 세금의 종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3. 등록면허세 계산 : 자본금 x 0.4%

 4. 지방교육세 계산 : 등록면허세 x 20%

 5.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계산 : 자본금 x 1.2%(비과밀지역의 3배)

 

 

위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좀 하자면,

과밀억제권역은 높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많을 수록 세금도 많아집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면서 자본금도 많이 설정을 하게 되면 법인설립 시에 납부해야할 공과금이 매우 커집니다.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과금(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을 선택하고, 자본금은 2,8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특성 상 과밀억제권역이나 높은 자본금을 선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서 선택하시되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수수료

대행 수수료는 얼마?

법인설립수수료는 업체 마다 달라서 얼마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기본 설정에 따른 법인설립 대행수수료를 말씀드리자면 25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일반법인 기준이고 특수법인의 경우 수수료는 더 올라갑니다. 또한 지역 및 자본금, 업종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업체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본 뒤에 요건에 딱 맞는 비용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자본금, 공과금 그리고 법인설립수수료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요건을 정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처럼 비용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대행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당일 상담 후에 견적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밀려있는 경우엔 1시간 후에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당일 상담 당일 견적서 발송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뒤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 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법인등기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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