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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처리 12월에 하면 좋은 이유!

2021.12.13 조회수 2584회


 

 

 

12월이 되면 법인사업장은 바빠집니다. 정확히 대표님이 바빠지시겠죠. 가수금을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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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회사가 법을 어겨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가수금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발생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가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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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때문에 정리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증자가 있습니다. 가수금증자, 대표이사가수금증자 같은 키워드가 나온 것도 가수금을 증자하여 자본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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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처리 방법으로 증자가 선호되는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왜 12월에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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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수금증자 처리 건으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서둘러서 문의를 주셔야 12월 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잘 먼저 상담 받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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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처리로 증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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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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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잡혀 있어서 채무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비율이 높은 법인은 제3자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으면 언제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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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채무로 잡혀있는 가수금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가수금증자를 통해 채무비율을 낮춰 재무상태표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첫번째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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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탄탄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투자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승인도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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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수금증자로 처리를 하게 되면,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고,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많아지면 투자 확률이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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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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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목적 불명의 돈입니다. 법인 계좌로 아무 이유없이 흘러들어온 돈을 뜻합니다. 이런 돈이 왜 생길까요? 법인은 누구에게 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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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표이사를 통해 가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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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일하는 총괄실무자이자 책임자라서 위 같은 행동이 그리 이상해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떨어진 독립적인 개체이고, 대표이사도 엄연히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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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돈을 그냥 넣는 행위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돈세탁 같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수금이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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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 같은 경로로 가수금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는 순수하게 법인 운영을 위해 돈을 준것이지만 법적으로 해당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인이 불분명한 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수금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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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왜 12월에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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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둘 주제입니다. 12월에 가수금을 처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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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수금은 12월이 아닌 내년에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굳이 내년 회계년도로 넘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같은 큰 이슈들이 있어서 가수금처리 까지 동시에 신경써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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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곧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대출 및 투자를 받아야한다면 가수금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자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가수금이 많으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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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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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처리에 대한 글을 적었봤구요, 테헤란에서는 가수금 출자 전환, 가수금증자, 대표이사가수금증자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어서 빨리 해결하시기 위해선 서둘러서 문의를 주셔서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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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채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황을 들어보고 가수금증자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을 도와드리며,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 중 저렴하거나 처리가 빠른 것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며,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국 동일한 기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할 만큼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경력 법인등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고 바로 견적서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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