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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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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처리 12월에 하면 좋은 이유!

2021.12.13 조회수 1285회


 

 

 

12월이 되면 법인사업장은 바빠집니다. 정확히 대표님이 바빠지시겠죠. 가수금을 처리해야합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법을 어겨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가수금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발생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가수금입니다.

가수금 때문에 정리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증자가 있습니다. 가수금증자, 대표이사가수금증자 같은 키워드가 나온 것도 가수금을 증자하여 자본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수금 처리 방법으로 증자가 선호되는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왜 12월에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수금증자 처리 건으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서둘러서 문의를 주셔야 12월 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잘 먼저 상담 받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수금 처리로 증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잡혀 있어서 채무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비율이 높은 법인은 제3자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으면 언제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채무로 잡혀있는 가수금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가수금증자를 통해 채무비율을 낮춰 재무상태표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첫번째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탄탄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투자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승인도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수금증자로 처리를 하게 되면,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고,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많아지면 투자 확률이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목적 불명의 돈입니다. 법인 계좌로 아무 이유없이 흘러들어온 돈을 뜻합니다. 이런 돈이 왜 생길까요? 법인은 누구에게 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대표이사를 통해 가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일하는 총괄실무자이자 책임자라서 위 같은 행동이 그리 이상해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떨어진 독립적인 개체이고, 대표이사도 엄연히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돈을 그냥 넣는 행위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돈세탁 같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수금이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같은 경로로 가수금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는 순수하게 법인 운영을 위해 돈을 준것이지만 법적으로 해당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인이 불분명한 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수금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가수금 왜 12월에 처리를 해야하나요?

 

오늘 꼭 알아둘 주제입니다. 12월에 가수금을 처리해야하는 이유!

사실 가수금은 12월이 아닌 내년에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굳이 내년 회계년도로 넘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같은 큰 이슈들이 있어서 가수금처리 까지 동시에 신경써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곧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대출 및 투자를 받아야한다면 가수금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자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가수금이 많으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수금 처리에 대한 글을 적었봤구요, 테헤란에서는 가수금 출자 전환, 가수금증자, 대표이사가수금증자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어서 빨리 해결하시기 위해선 서둘러서 문의를 주셔서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채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황을 들어보고 가수금증자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을 도와드리며,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 중 저렴하거나 처리가 빠른 것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며,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국 동일한 기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할 만큼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경력 법인등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고 바로 견적서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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