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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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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서 법인이 해야할 과제는?

2021.12.13 조회수 2168회

 

 

 

법인을 운영하다가 그만두는 것, 폐업입니다. 폐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정리하는 방법을 떠올리십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폐업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법인회사를 운영 중이시라면 추가로 더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법인 폐업은 해산, 청산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등록폐업과 해산, 청산이 다른가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업자등록폐업과 해산 청산이 다르냐는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폐업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물어보신 거라면 해산, 청산과는 매우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는 폐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되어야만 완전한 법인격 소멸이 이루어져서 폐업이 완성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폐업을 해산 청산을 하고 난 뒤 사업자등록증 반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어보셨다면 해산, 청산과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해산 청산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어도 법인은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시면 법인폐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 만으로는 법인 폐업을 할 수 없고, 해산 청산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법인폐업절차를 모두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격 해산절차와 청산절차에 대하여

 

법인은 해산절차와 청산절차 모두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두 완료하는데에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도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일단 순서는 해산 그리고 청산입니다.

해산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해산을 확실히 정하는 자리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산인도 결정합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를 맡아서 해줄 사람을 뽑는 겁니다.

청산인은 해산 결의가 종료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청산인선임등기는 반드시 해산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사전에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등기 되지 않은 청산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입니다. 청산인은 청산공고를 내고 청산을 진행한 다음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산등기를 마지막으로 청산절차를 끝마칩니다.

청산에서의 목표는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 내역도 채무 내역도 모두 0으로 만들어야만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을 합니다.

추가로 보면 좋은 글입니다.(아래 클릭)

▶ 법인폐업절차에 대한 모든 것! ◀

 

 

 


 

 

 

사업자등록폐업과 해산 청산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진행 과정을 무사히 끝마치는 것입니다. 법인폐업은 그 자체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법인해산청산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드리고 있으며, 전자등기와 서류등기를 진행합니다.

모든 등기의 70% 이상을 전자로 처리하고 있으니, 일단 상담을 받으시어 전자로 처리가 가능한 지 서류로 처리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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