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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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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뭐가 다를까?

2021.12.13 조회수 9164회

 

 

 

법인회사를 운영하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견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주들을 통해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이사들을 통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표이사 단독결정으로 진행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법인회사는 의사결정기관들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인데요, 주주총회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시점과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가가 달라서 잘 알아두시면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1년 중 1번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모든 법인이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기에 무조건 1년에 1번은 주주총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결산법인으로 등록하여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주된 논점은 이사의 영업보고를 토대로 재무상태표 승인이 이루어지며, 회사 이익, 배당, 이자 등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처럼 개최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열립니다. 1년에 1번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개최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고 열립니다. 임시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긴급하게 열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임시주주총회는 보통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가 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변경등기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사회결의사항을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적어두면 또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시주주총회안건 정기주주총회로 대체하기?

한가지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원변경등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서 3년 마다 임원중임등기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임등기는 주주총회 개최를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안으로 앞둔 시점이라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날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을 미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정기주주총회 날짜와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얼마 후에 또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기준은 3개월 입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법인 정보에 해당하는 이야기여서 그리 어렵진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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