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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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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전 등기, 관내이전 관외이전 절차 차이는?

2026.01.06 조회수 1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 임대차 계약 만료, 혹은 전략적 요충지로의 이동을 위해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히 짐을 옮기고 업무 장소를 바꾸는 것에 그친다면 좋겠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때 반드시 국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본점이전등기는 관할 법원 등기소 변경 여부에 따라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뉩니다. 기존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관외이전의 경우, 정관 수정으로 인한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기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으시곤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법인본점이전등기의 절차와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본점이전등기, 관내이전 관외이전 차이

2.관외이전 시 특히 체크해야 할 사항은?

3.법인 본점이전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1. 법인본점이전등기, 관내이전 관외이전 차이

 

본점 이전 등기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옆 동네로 이사하는 것과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하는 것은 법인등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1.1. 관내이전 VS 관외이전


관내이전이란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데,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동하는 것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므로 관내 이전에 해당합니다.

 

반면, 관외 이전은 기존 관할 등기소를 벗어나 다른 등기소 관할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성이나 성남으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외 이전은 정관의 소재지 조항까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이전에 비해 준비할 서류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1.2. 정확한 관할 구역 확인 방법


본인의 법인이 현재 어느 등기소 관할인지, 그리고 이사 갈 곳이 어느 등기소 소속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찾기 기능을 통해 지번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하여 서류를 준비할 경우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관할 구역 경계에 있는 지역들이 헷갈리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한 관할을 확정 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관외이전 시 특히 체크해야 할 사항은?

 

관외 이전을 진행할 때는 치명적인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2.1. 동일 상호 중복 여부 확인


우리 상법은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용하던 상호를 동일하게 경기도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지역에 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다면 상호를 변경해야만 본점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사 갈 지역의 상호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간판 제작이나 인쇄물 작업을 마쳤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본점이전등기 전 사전 상호 검색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2.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이슈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을 옮기게 되면 법인 설립으로 간주하여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이전지의 주소가 세법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적 리스크는 등기 신청서 기재 사항과 직결되므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보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3. 법인 본점이전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관내, 관외이전 등기 절차가 다릅니다.

 

 

관내 이전은 비교적 간소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동이라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 날짜를 정하고, 이사회의록을 공증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가 3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혹은 사내이사)의 결정서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 관외 이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의 본점 소재지 규정을 수정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상세 지번과 이전일을 확정 짓는 2단계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역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들의 서류, 정관 사본 등이 꼼꼼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의사록 공증 절차 또한 필수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공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본점이전등기는 사무실을 실제로 옮긴 날로부터 2주(본점 소재지 기준)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수거하고 공증을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의 미비나 기한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많은 경영인이 초기 단계부터 대행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맺음말

 

법인본점이전등기는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상의 중과세 리스크, 그리고 행정상의 기한 엄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변화를 겪는 대표님께서 이 모든 법적 디테일을 직접 챙기시기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셀프 등기를 시도하시다가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거나, 상호 중복을 확인하지 못해 등기가 반려되어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된 후 당소를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전 예정지의 상호 중복 검토부터 중과세 회피 전략, 그리고 소규모 법인 특례를 활용한 효율적인 의사록 작성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테헤란의 손길을 거치면 복잡했던 공증 절차와 서류 준비가 간결해지고, 무엇보다 과태료 걱정 없이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본점 이전, 그 시작이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로 얼룩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본점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표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등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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