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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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기준 요건을 알아야 빠르게 설립등기를 완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이 규모 있게 성장했다면 법인전환을, 처음부터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면 법인설립등기를 결심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면 생소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요건들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는 일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법인설립기준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법인설립등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인설립기준과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 사항 확인하기
2. 법인 자본금 설정
3.법인 본점소재지와 인적 구성
1. 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 사항 확인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문서는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와 같은 역할을 하며, 법규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뿐만 아니라 정관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1. 상호 결정과 중복 여부 확인
법인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상법상 제한이 따릅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이미 같은 이름으로 등기된 법인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또한, 상호에 포함되는 한글과 영문 표기 규칙이 각기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나중에 상표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1.2. 사업 목적의 구체성과 확장성
법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할지 결정하는 사업 목적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공식적인 활동 범위입니다. 현재 당장 진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내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미리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변경 등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목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 분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법인 자본금 설정
법인의 내실을 결정하는 경제적 기준인 자본금과 주식 관련 사항은 설립 단계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1. 적정 자본금의 산정과 업종별 규제
과거와 달리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권장하는 이유는 대외 신용도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거나, 공공기관 입찰 및 정책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여행업처럼 특정 업종은 법률상 정해진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어길 시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2. 1주의 금액과 발행 주식 총수
자본금은 '1주의 금액'과 '발행 주식의 총수'를 곱한 값입니다. 보통 1주의 금액은 1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설정하며, 이는 향후 주식 양도나 증자 시의 편리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히 숫자를 기입하는 행위를 넘어, 향후 투자 유치 시 지분율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경영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법인 본점소재지와 인적 구성
법인의 위치와 이를 운영할 사람은 세무적 혜택과 경영권 방어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법인설립조건 중 소재지와 인적 구성은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1. 과밀억제권역과 세금 중과세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반면 성장관리권역이나 비과밀권역을 선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주소지 전략은 초기 비용을 수백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포인트이므로 설립 대행을 통해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2. 임원 및 주주 구성의 효율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임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이사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조사보고자로 참여할 주식 없는 임원이 반드시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나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인적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기준은 회사의 미래 세무 구조와 경영 환경을 결정짓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호 중복 확인부터 자본금 설정, 과밀억제권역 체크,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춘 정관 작성에 이르기까지, 셀프등기로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혼자서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잘못 설정된 사업 목적이나 부실한 정관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들여 수정 등기를 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하곤 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곧 사업의 지연과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소중한 비즈니스가 첫 단추부터 단단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테헤란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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