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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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해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법인사업자 폐업은 해산과 청산으로 이루어져있고, 절차 중 주식회사해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해산은 회사를 없애는 것인데, 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해산 후에 청산을 해야만 완전히 회사가 없어집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해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해산이 되려면 적절한 해산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해산 사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가 경영이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 공통적이고 그럴 때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해당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도 해산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달성 후 더이상 회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결의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없어지는 만큼 결의를 통해 해산을 확실시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실질 주인인 주주들이 논의를 하고요, 논의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해산 결의를 하고 해산과 청산을 맡아서 진행해줄 청산인을 뽑게 됩니다. 청산인은 대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다른 사람이 청산인이 되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해산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해서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된 사람은 해산 결의 후 서류를 준비해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되지 않은 청산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주식회사해산등기에 대한 절차였습니다. 이제는 직권해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등기를 통해 진행하는 해산등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직권해산은 정식으로 해산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국가에서 자동으로 해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 조건이 충족되어서 해산간주상태가 됩니다.
직권해산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5년 동안 영업 실적이 없어야 하고 변경등기 신청 내용도 없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법인을 운영해본 적 있는 회사라면 직권해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산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청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보가 담긴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과 직권해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해산만으로는 법인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산 후에 청산까지 완료해야 등기부등본이 폐기 됩니다.
일단 해산등기까지는 보통 2주의 기간이 소요되고, 청산등기는 청산공고기간까지 합쳐서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폐업은 총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청산공고비용까지해서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기라서 보통 법인해산청산등기는 대행을 맡겨서 진행하는 비율이 높구요,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방치하면 되는 직권해산청산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정식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인해산등기, 청산등기는 전자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황을 파악해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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