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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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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 단독대표로 바꾸려면?

2021.12.03 조회수 6325회

 

 

이전에 한 번 다뤄봤던 주제이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지점이 많은 주제여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대표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무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 돈을 출자한 사람은 주주이고, 설립된 법인을 이끌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사내이사들 중 선출을 하는데, 꼭 1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도 있고 2명 혹은 3명의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는 걸까요?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이사 종류에 대해서 분리하여 개념을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 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동대표이사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니 아래 글을 잘 읽어주세요.



대표이사의 유형 3가지

① 단독대표

가장 보통의 형태입니다. 1개의 회사에 1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모습을 말합니다.

단독대표는 혼자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을 하지만, 보통의 업무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 1인에게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단독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사항에 보면 단 1명에게만 대표이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소지까지 적혀있습니다.

단독대표 형태의 장점은 아무래도 일처리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대표들이 있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걸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데 단독대표는 그런 일이 생략되어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결정하는 형태이다보니 다른 임원들이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자칫 독단적인 법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② 각자대표

각자대표는 단독대표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각자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1인에게 1대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자대표의 형태이지만 단독대표의 모습이 띠고 있습니다.

각자대표를 선호하는 경우엔 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가 벅찰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도 몸이 하나이다보니 회사의 업무가 많을 경우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확장이 되면 대표이사도 그에 맞게 회사 업무에 대한 해박한 이해도가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자대표를 선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각 담당 대표가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자대표는 이상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담당 대표들이 제 역할을 해낸다면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대표가 부재하여도 다른 대표가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각자대표와 함께 잘 헷갈리는 형태입니다. 각자대표는 1인이 1대표권을 가진다고 했죠? 공동대표는 1대표권을 여러 명이 나눠서 갖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이사 2인인 법인은 각자가 0.5의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명이 함께 결정을 해야 1대표권 행사가 됩니다. 5명이면 각자가 0.2만큼 대표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공동대표는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조건 모든 공동대표가 같이 의사결정을 내려주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에도 공동대표 모든 분들이 기명날인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하려는 일의 장점과 단점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운영하다보니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이사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부재하게 되면 결정을 미뤄야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형태는 중간에 변경할 수 있어요.

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이사의 형태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달라서 어떤 형태가 적합한 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처음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대표가 더 유리했지만 시간이 지나 공동대표가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형태는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대표권 형태는 중간중간 변경등기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독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고 빠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대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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