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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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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절차 처음 시작한다면 필독

2025.11.12 조회수 3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신뢰성과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지만, 그만큼 설립 절차가 복잡하죠.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호 결정부터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설립절차와 요건, 필요서류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상담받아보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설립 기본요건 설정하기

2.등록면허세 납부와 법인설립등기 절차

3.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1. 법인설립 기본요건 설정하기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는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임원, 자본금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상호

 

먼저 법인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 상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기재할 수는 있으나 숫자로만 상호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어상호는 한글상호와 병기합니다. 한글상호와 발음이 똑같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 기능을 통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사업목적

 

주식회사는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업종등록까지 고려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영위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10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 본점주소

 

본점 주소 결정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설립 시 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중과세 대상 지역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4. 주주 및 임원 

 

주식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와 1명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으로 주식을 보유하며, 임원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가 달라지는데,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라는 직책이 필요하므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 자본금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금액 제한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고, 대외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본금은 실제로 입금된 상태여야 하며, 은행 발급일자와 등기신청일 간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와 법인설립등기 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의 다음 단계는 세금 납부와 법인등기 신청입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에는 이 금액이 3배 중과세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등기신청서

법인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법인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로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의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서명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발기인과 임원이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등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3.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했다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으로서 공식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일부 업종의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나 주거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주식회사설립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상호 결정부터 사업목적 설정,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법인설립의 모든 과정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립 서류 준비나 등기 절차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창업자분들이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법인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검토부터 정관 작성, 설립등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복잡한 절차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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