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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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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서류, 설립등기 한눈에 정리

2025.10.24 조회수 39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규모를 확장하려는 대표님이라면 법인설립을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가 많고, 항목마다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법인설립 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며, 각 서류의 의미와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설립 필수 서류 

2.법인설립서류 : 주식 및 자본금 관련 서류

3.임원 및 주주, 법인 인감 관련 서류

4.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1. 법인설립 필수 서류 

 

1-1.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서 사항대로 법인등기가 기록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정보 등의 기재가 정확해야 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은 등기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2. 정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로, 회사를 운영하는 근본 규칙이 됩니다.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 주식 수, 주주권, 임원 구성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작성 시에는 상법 및 세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들이 모여 법인 설립을 결의하고 정관을 승인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주식 인수 및 임원 선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법인설립서류 : 주식 및 자본금 관련 서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 납입 및 주식 인수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1. 주식인수증


먼저 주식인수증은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발기인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2-2.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 발행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등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서류는 주식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서명 누락이나 발행가액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3.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잔고 금액이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증명서는 주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므로, 법원 등기소 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2-4. 조사보고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설립에 관한 사항이 정관이나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변호사만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선임 비용이 크기 때문에, 1인법인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지분없는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설립 후에는 임시 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및 주주, 법인 인감 관련 서류

 

3-1.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여 각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류에 사용된 인감은 임원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3-2. 설립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 


임원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3. 법인인감신고서 


모든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한 법인인감신고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은 추후 계약 체결이나 세무신고 등 각종 법적 행위에 사용되므로, 회사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등기 진행하시는 분들 한하여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3-4. 주주명부 


주주의 인적 정보를 정리한 주주명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인수 주식 수, 주식 종류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주주총회나 배당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4.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법인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며,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1. 법인등기부등본

4-2. 법인인감증명서 

4-3. 정관

4-4. 발기인회의사록

4-5. 주주명부

4-6.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 부동산중개업, 의료업 등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설립 허가 요건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설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대표자가 등기 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법무법인이나 대리인이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절차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설립대행

 

법인 설립은 앞으로의 경영 기반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법인설립 시 서류 한 장의 누락이나 오기만으로도 등기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관 등 법인설립 시 서류 점검은 경험이 없으면 실수가 잦은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기업의 법인등기를 대리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신속한 처리로 안정적인 출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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