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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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이전 절차와 많이 묻는 질문들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 임대차 계약 만료, 혹은 새로운 기회를 위해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인주소이전을 단순한 사무실 이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법인은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주소이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내이전, 관외이전 절차와 필요 서류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점이전등기를 앞두신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도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테헤란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목차
1.법인주소이전: 관내 이전 vs 관외 이전
2.법인주소이전 절차
3.법인주소이전, 이것이 궁금해요!
1. 법인주소이전: 관내 이전 vs 관외 이전
법인 주소를 이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전 대상 주소가 현재 등기소 관할 내인지, 아니면 관외인지입니다.
1-1. 관내 이전
동일 관할 내에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예컨데,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내이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정관에 최소 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1-2. 관외 이전
다른 관할 등기소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관외 이전은 정관의 소재지 관할 조항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이 어디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관내·관외 이전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법인주소이전 절차
2-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관내 이전: 이사회 결의로 진행 가능
- 관외 이전: 정관 변경이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이사회 결의 진행
2-2. 주소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이전할 주소, 이전 일자, 상호 변경 여부, 등기 목적 등 필수 사항 기재
2-3. 필요 서류 준비
정관 사본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법인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4. 법원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 관내 이전: 기존 관할 등기소 신청
- 관외 이전: 구 소재지 또는 신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선택 가능
관내·관외 절차와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법인주소이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주소이전, 이것이 궁금해요!
Q1. 자택 주소도 본점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나 임원의 자택을 본점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본점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자택 주소 등록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본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Q2. 사업 목적과 주소지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이전하려는 장소가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이 엄격한 업종은 반드시 사무용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Q3. 본점이전을 신고하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이전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관내/관외 여부, 정관 규정, 사업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과태료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본점이전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주소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주소이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인등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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