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은 개인사업과는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과정에서 법인등기절차나 자본금, 정관 작성,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서 혼란을 겪곤 합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히 요식적인 등기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과 세무 관리, 각종 의무사항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준비하신다면 궁금증을 해소해보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목차
1. 법인설립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임원과 주주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3. 자본금, 주소, 법인명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4. 정관 작성과 사업 목적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1. 법인설립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립할 법인의 정보를 정리해 ‘정관’을 작성하고, 상호, 본점주소, 자본금, 목적, 주주 및 임원의 정보를 포함해 법인등기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하고,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전자는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하고, 후자는 실제 서류를 출력하여 날인 후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소 처리 시간은 영업일 기준 2-4일이며, 서류 준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7일 정도입니다. 설립 서류 누락이나 요건 설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처리는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여유기간을 가지고 설립준비를 시작해보세요.
2.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한가요? 임원과 주주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많은 예비 법인 대표님들이 “1인법인설립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 1명만으로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 과정 중 조사보고자 지정이 필요한데, 이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거나 공증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선임할 경우 약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주식없는 임원으로 선임하고 설립 후 사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3. 자본금, 주소, 법인명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론상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법인계좌 개설이나 사업자등록 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법인의 주소는 대표자의 자택 주소도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에서 업종에 따라 주소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등기 시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시점에 필요하므로,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문 삽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이름(상호)**의 경우, 같은 시·군·구 내에서 중복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앞이나 뒤 중 선택하여 삽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문은 괄호 안에만 병기 가능하며, 발음의 유사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정관 작성과 사업 목적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는 법적 오류나 누락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자본금, 주주총회 규정, 이사 및 감사의 권한, 임원 보수 등의 항목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특히 정관이 불완전할 경우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은 수나 종류에 제한은 없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전에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교육, 의료, 여행업 등은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 이해가 성공적인 법인설립의 시작입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구조와 운영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요 절차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누구나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법률 문서의 작성이나 등기 절차,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판단, 정관 작성 등은 실수가 생길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인설립을 계획 중이시라면, 서울·강남 지역에서 다수의 법인등기를 진행해온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