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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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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발행 관련 처리해야할 등기 업무는?

2021.10.14 조회수 2738회

 

 

 

우선주발행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보통주입니다. 그 회사의 표준 기준의 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주가 아닌 다른 종류를 종류주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주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능을 하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종류주식은 우선주를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선한다고 하여 우선주라고 하는데요,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주란?

우선주는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거나 분배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보통주를 가진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선주는 더 많은 금액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더 일찍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면서요?

 

보통 우선주를 발행할 때는 의결권이 없는 조건으로 발행을 합니다. 회사에 이러쿵 저렇쿵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여 우선주를 선호하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받게 되면 회사 실무 및 영업에 관해 아무런 의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진 주식에 비례해서 배당만 받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의결궈닝 없는 우선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의 종류는?

우선주는 성질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알맞은 우선주를 발행하여 회사 경영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당 우선주

이익 배당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습니다.

② 잔여재산 우선주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습니다.

③ 상환우선주(상환주)

우선주 중에서 발행시부터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 상환우선주는 우선주의 특성 중 하나로 분류되며,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상환조항을 추가하면 상환우선주가 됩니다.

④ 전환우선주(전환주)

회사 혹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실무에서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⑤ 상환전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주식


우선주의 장점 및 특징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방식으로 발행되어, 일정한 이익을 우선 배당 받는 형식으로, 투자한 원금의 대가성으로 받는 금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약간 사채업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채업자도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으로서 인기가 높습니다. 회사에서는 투자자가 좋아하는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는 투자자가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고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시 회사에게 주식을 팔 수 있어 안정적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주는 우선주의 가치보다 보통주의 가치가 높을 때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1주를 보통주 1.5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가 성장하고 배당 이익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때에 우선주를 전환하여 보통주를 보유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의 보통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 및 사용하기 위해선

정관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발행 및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주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정관에 적혀있어야 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다가 우선주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정관부터 정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써있어야 할 내용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주는 최저배당률 또는 확정배당률,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배당률, 신주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상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주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때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 등을 정관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전환주는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등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우선주 발행 후 등기

 

우선주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합니다.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해야합니다.

상환주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으로 인한 자본금 변동은 없지만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주식 수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전환주를 발행하게 되면 전환청구를 한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발행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실무적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등기 업무까지 처리하기 곤란하실텐데요, 실무에 더욱 집중하시고 등기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 전문가는 보통주 및 종류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온라인 전자등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서류등기보다 1-2일 빠르게 완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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