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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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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 지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09.29 조회수 4055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법인회사이전은 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곳을 찾아 이전하게 됩니다.

 

​

 

또한 사업이 발전하여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 무조건 1번 이상은 법인본점이전을 하시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

 

특히나 법인본점이전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등기 방식이 달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표님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본점이전 지역 변경 여부 체크!

 

 

법인본점이전에 대해서 다루려면 지역 변경 여부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관할등기소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어 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

 

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외(타관) 이전과 관할 내 이전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

 

​

 

◎ 관할 외 이전(타관 이전)

 

​

 

관할 외 이전은 관할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역소재지 상 '시.군'을 기준으로 관할등기소가 달라지는데요,

 

과천시에서 수윈시로, 강릉시에서 춘천시로, 인천광역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관할 외 이전, 타관이전이 됩니다.

 

​

 

이전에는 관할외 이전을 하게 되면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서 두 군데에 등기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관할등기소 한 군데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관할소재지가 바뀌어도 한 군데에만 등기 신청을 해도 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한 군데에 신청한다고 해서 구관할등기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관할등기소가 자료를 받아서 (신)관할등기소에 보내서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므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구)관할등기소 자료와 (신)관할등기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소에 할 서류도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

 

◎ 관할 내 이전

 

 

관할 내 이전은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간단합니다.

 

 

 



 

 

 

법인본점이전 등기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본점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관할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정관에 행정구역소재지 외 소재장소의 이름이나 번지, 동, 호수 까지 기입이 되어 있다면

 

정관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내 임원이 2명 이하라면 이사회결의 없이 본점이전결정서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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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이전일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관할외이전(타관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결의를 먼저 해서 정관변경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

 

마찬가지로 법인 임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엔 본점이전결정서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습니다.

 

​

 

관할외이전(타관이전)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도장

- 주주명부

 

​

법인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법인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본점이전은 다른 등기에 비해 약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에 따라 등기방법이 달라 사전에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관할등기소에는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하고, 지점등기소에는 3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

 

아무래도 등기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보니 대표님이 시간을 신경써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기를 준비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사업이 바쁜 상황에서 기간을 지켜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중간에 실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또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본점이전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변경등기가 발생하므로 대표님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변경등기는 대행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법인등기 대행 왜 테헤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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