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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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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구분이 어렵다면?

2021.09.28 조회수 6879회

회사 운영 시 자본금증자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자 회사 변동사항에 맞춰 등기를 해야하는 등기의무자인 대표이사는 특히나 등기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발급에 대한 정보는 법인등기 신청 정보는 아니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죠.

 

​

 

그와 같은 맥락에서 종류주식에 대한 정보를 다뤄볼까 합니다. 종류주식은 자본금변경 및 증자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참고사항입니다.

 

 

 



 

 

 

종류주식이 뭔가요?

 

​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 의결권 행사,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이 보통주와 다릅니다.

 

​

 

종류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서 발행을 하려면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해두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보통주는 상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한 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회사의 주식 중 표준이 되는 주식을 칭합니다.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대립됩니다.

 

보통주가 가진 대표적인 성질로는 이익배당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잔여재산의 배당,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대부분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종류주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1. 우선주 / 후배주 / 혼합주

 

​

 

이익의 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 주식은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입니다.

 

​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늦게 받는 주식입니다.

 

혼합주는 우선주와 후배주를 합한 것으로서 배당이익은 보통주보다 빨리 받지만 잔여 재산은 보통주보다 늦게 배당을 받습니다.

 

​

 

배당재산이나 잔여재산의 종류, 재산의 가액의 결정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들을 정해서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합니다.

 

 

 



 

 

 

2. 상환주

 

​

 

회사가 이익을 위해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회사에 되팔 수도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등을 정해 정관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상환은 주주의 청구로 회사가 상환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

 

특징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없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상환주는 설립 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설립 이후 신주발행할 경우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고 나서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전환주

 

​

 

전환주는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로 발행한 주식을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주의 청구에 의해 전환할 수도 있고, 정관에 정해둔 전환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환주는 발행하고 난 뒤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상환주와 달리 '상법'에 전환주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

 

-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활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전환주에 관한 내용은 상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주라고 하여 무조건 의결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종류주식도 의결권 제한을 없앨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결권 배제 비율이 높게 되면 소수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 위와 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 발행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종류주식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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