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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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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구분이 어렵다면?

2021.09.28 조회수 4787회

회사 운영 시 자본금증자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자 회사 변동사항에 맞춰 등기를 해야하는 등기의무자인 대표이사는 특히나 등기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발급에 대한 정보는 법인등기 신청 정보는 아니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종류주식에 대한 정보를 다뤄볼까 합니다. 종류주식은 자본금변경 및 증자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참고사항입니다.

 

 

 



 

 

 

종류주식이 뭔가요?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 의결권 행사,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이 보통주와 다릅니다.

 

 

종류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서 발행을 하려면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해두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보통주는 상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한 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회사의 주식 중 표준이 되는 주식을 칭합니다.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대립됩니다.

 

보통주가 가진 대표적인 성질로는 이익배당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잔여재산의 배당,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대부분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종류주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 우선주 / 후배주 / 혼합주

 

 

이익의 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 주식은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늦게 받는 주식입니다.

 

혼합주는 우선주와 후배주를 합한 것으로서 배당이익은 보통주보다 빨리 받지만 잔여 재산은 보통주보다 늦게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재산이나 잔여재산의 종류, 재산의 가액의 결정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들을 정해서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합니다.

 

 

 



 

 

 

2. 상환주

 

 

회사가 이익을 위해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회사에 되팔 수도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등을 정해 정관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상환은 주주의 청구로 회사가 상환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없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환주는 설립 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설립 이후 신주발행할 경우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고 나서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전환주

 

 

전환주는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로 발행한 주식을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주의 청구에 의해 전환할 수도 있고, 정관에 정해둔 전환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주는 발행하고 난 뒤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상환주와 달리 '상법'에 전환주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활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전환주에 관한 내용은 상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주라고 하여 무조건 의결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종류주식도 의결권 제한을 없앨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결권 배제 비율이 높게 되면 소수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 위와 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 발행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종류주식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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