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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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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등기 신청할 때, 알면 좋은 정보

2021.09.23 조회수 11253회

법인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지점은 영업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하는데요, 지점은 본점의 또다른 분신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는 1명이고 지점을 여러 개 둔 상황이라면, 지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배인입니다.

 

​

 

보통 지배인은 어느 조직의 한 직급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법인등기 상 지배인은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영업을 진행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

 

지배인을 선임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지배인등기는 지점을 둔 사업장에서는 꽤나 자주 발생하는 등기이므로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입니다.

 

​

 

오늘 지배인등기 관련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배인이란?

 

 

지배인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지배인의 정의를 보면(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주가 선임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즉, 대표이사가 상업 행위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을 말하며, 영업주가 가진 권한(일부 제외)을 그대로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부재시에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인 자격 요건 및 특이사항

 

 

지배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

 

·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민법 제117조)

 

​

 

지배인 자격에는 위 요건 1가지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배인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잘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제570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합니다.

 

· 지배인 선임에는 인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배인 1인이 수 개의 본점 및 지점을 담당할 수 있고, 반대로 본점 및 지점마다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 선임/변경/소멸 등기

 

 

자, 지배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배인 선임 등기

 

​

 

지배인을 선임하기 위해선 선임 결의와 선임등기 진행을 해야합니다.

 

​

 

지배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정관 상에 본점이전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지배인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나 법인 내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결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지배인을 선임하게 되면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배인 선임등기는 선임된 사업장을 관리하는 등기소에만 하시면 됩니다.

 

​

 

본점 및 지점별로 각각 따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며, 본점지배인을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지배인을 본점과 그 외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 한 군데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배인 변경 등기

 

​

 

지배인을 둔 장소(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되거나, 지배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배인 소멸 등기(대리권 소멸 등기)

 

​

 

지배인 사임 또는 해임, 지배인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대리권 소멸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지점을 가진 법인의 경우 지배인 선임 및 변경, 소멸이 매우 잦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지배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대표님이기에 대표님이 직접하셔야 하지만, 사실 대표님이 시간을 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배인등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외 다른 변경등기도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등기 대행 왜 테헤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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