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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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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등기 신청할 때, 알면 좋은 정보

2021.09.23 조회수 6522회

법인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지점은 영업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하는데요, 지점은 본점의 또다른 분신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1명이고 지점을 여러 개 둔 상황이라면, 지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배인입니다.

 

 

보통 지배인은 어느 조직의 한 직급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법인등기 상 지배인은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영업을 진행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지배인을 선임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지배인등기는 지점을 둔 사업장에서는 꽤나 자주 발생하는 등기이므로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지배인등기 관련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배인이란?

 

 

지배인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배인의 정의를 보면(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주가 선임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상업 행위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을 말하며, 영업주가 가진 권한(일부 제외)을 그대로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부재시에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인 자격 요건 및 특이사항

 

 

지배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민법 제117조)

 

 

지배인 자격에는 위 요건 1가지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인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잘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제570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합니다.

 

· 지배인 선임에는 인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배인 1인이 수 개의 본점 및 지점을 담당할 수 있고, 반대로 본점 및 지점마다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 선임/변경/소멸 등기

 

 

자, 지배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 선임 등기

 

 

지배인을 선임하기 위해선 선임 결의와 선임등기 진행을 해야합니다.

 

 

지배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정관 상에 본점이전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지배인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나 법인 내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결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배인을 선임하게 되면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배인 선임등기는 선임된 사업장을 관리하는 등기소에만 하시면 됩니다.

 

 

본점 및 지점별로 각각 따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며, 본점지배인을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지배인을 본점과 그 외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 한 군데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배인 변경 등기

 

 

지배인을 둔 장소(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되거나, 지배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배인 소멸 등기(대리권 소멸 등기)

 

 

지배인 사임 또는 해임, 지배인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대리권 소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가진 법인의 경우 지배인 선임 및 변경, 소멸이 매우 잦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배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대표님이기에 대표님이 직접하셔야 하지만, 사실 대표님이 시간을 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배인등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외 다른 변경등기도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등기 대행 왜 테헤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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