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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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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등기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2021.09.15 조회수 1276회

법인 회사의 금융조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법인 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본금을 늘린다는 말과 일정 상통합니다.

 

자본금을 늘려서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투자나 대출을 받는 등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유상증자라고 통틀어서 말하지만 유상증자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전환사채 발행등기로 자본금을 늘리고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아래 적어두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등기 개념

 

 

전환사채 발행등기 개념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기업에서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회사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주식전환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식전환이 되면 채권의 성격이 사라지고 주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전환사채의 장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채권에 비해 이자가 낮습니다.

 

주식전환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채권으로만 기능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 이자가 낮은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적지만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일 경우에는 나중에 주식전환으로 더 큰 이득을 노려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전환채권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회사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경우 안전하게 채권을 자본으로 획득할 수 있어

 

회사가 안전해지는 보험을 미리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낮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가 오면 해야할 일

 

 

전환사채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전환의 시기가 도달하고 전환하고 난 뒤의 업무를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환이 되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본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액수가 변경되면 회사 내부 정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고, 등기부등본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자본금변경등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변경등기를 위한 절차가 꽤 복잡해서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전화사채로 인한 자본금증자가 되면 서류상 절차뿐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매우 바빠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표님은 등기신청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기 전문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환사채 발행등기는 법인에게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법인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계기이므로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들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등기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개의 변경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표님이 각 등기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큰 일이 되고, 다른 업무에 밀려 기간을 놓치게 되면 영락없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과태료도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신경쓰이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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