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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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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셀프등기, 올바른 진행을 윈한다면

2024.12.26 조회수 63회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와 절차 준수로 안전한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혹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법인셀프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인셀프등기 외부적인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일 뜻합니다. 설립 시 들어가는 대행비용을 아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종 지출과 준비로 인해 아무리 여유로워도 늘 부족한 자금에 시달리는 사업 초기, 설립 대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법인셀프등기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지식과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법인셀프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셀프등기의 시작점 : 법인의 기본 구성 요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는 법인셀프등기는 각 단계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호의 선정
 

법인의 이름인 상호는 법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외부에서도 이 상호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법인의 구성 요소입니다. 상호는 법인의 개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선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 불가의 원칙인데요, 법적으로 동일 관할 구역 내의 동일 업종의 사업체들은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 사용 시의 용례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상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글로 상호를 구성해야 하며, 영문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한글 뒤에 활호를 활용하여 병기하여야 합니다.

 

적정한 자본금의 설정
 

자본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법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커지는 만큼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금액 역시 커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설정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대부분 업종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론상 100원으로도 법인의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신뢰도를 얻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장난스럽게 설립한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도 너무 낮은 자본금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과 여력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인지, 혹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추천되는 금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소재지 결정
 

법인의 소재지는 어느 위치에서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것인지, 그 근거지를 말합니다. 자택의 주소 혹은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상업용 사무실에서만 소재지 설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소재지 관련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둘 경우,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처가 특히 많은 사업의 설립 초기에는 이 지역을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인의 사업 목적, 임원과 주주들에 대한 사항, 주식에 관한 내용 등 추가적인 여러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인셀프등기 시에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과 규제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결정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가져옵니다.
 

 

 

 

 

법인셀프등기의 절차

 

 

법인셀프등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 구성 요소의 결정
 

앞서 말씀드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설립 이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서류 준비
 

법인셀프등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조사 보고서
-주주 및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세금 납부 완료 영수증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의 규모와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등기 접수
 

인터넷등기소 혹은 관할 등기소에 저류를 접수하면 통상 3~5일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완료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 혹은 수정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서류의 일부와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법인 대표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이제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맺음말

 

법인셀프등기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정관 작성 시의 실수, 회의 요건의 미충족, 세금 관련 실수와 같은 위험성이 각 단계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함정을 걷어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비롯하여 설립 이후에도 법인이 겪을 여러 변경등기와 절차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여러분 사업의 첫 출발을 신속하며 안전하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실무진과 변호사가 1:1로 여러분의 시작을 지원합니다. 전자 등기 시스템 역시 활발하게 활용중이며, 비대면 상담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당소의 법인등기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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