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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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발생 원인과 종류를 알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알게 됩니다. 법인의 여러 임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존재하는데, 그 영향력과 중요성은 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이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이런 대표이사도 꼭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임원변경등기입니다. 대표이사도 결국은 임기를 가지는 임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면 중임 혹은 퇴임의 절차를 통해 추후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혹은 임기 도중 그만두게 될 경우 필요한 사임,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직위에 올리는 취임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직위는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임기의 만료에 따른 퇴임 혹은 사임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표이사직에 오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정관의 조항으로 임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3년의 임기가 지나면 중임 등기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할지 혹은 퇴임 등기를 통해 직에서 물러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기와는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사임이라고 합니다. 퇴임과는 다르게 직접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취임 등기
임원이 새롭게 취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기입니다. 기존 임원이 물러나면서 동시에 취임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와, 다른 임원과 무관하게 취임 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임 등기
3년의 임기가 끝나면 이 중임 등기를 통해 임기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연장한 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임 등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를 모두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때 하는 등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되므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퇴임 등기
임기가 종료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때 하는 등기입니다.
- 체제의 변경
대표이사 체제의 변동으로 인해서 법인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단독 대표로 운영하다가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하거나, 여러 공동 대표 중 1명만 빼고 모두 물러나서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도 함께 해주어야 하는데요. 정관 변경이 선행된 후에 법인대표이사변경 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표이사의 사망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표이사가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임이나 퇴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등기 시에 사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이사변경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 승낙서 / 중임 승낙서 / 사임 승낙서
-신임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서류 준비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이사변경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3년인 것과 같이 법인대표이사도 3년마다 임기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등기의 유형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대표이사의 국적 등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복잡한 대표이사변경 등기 절차는 혼자서 처리하려다 보면 실수도 많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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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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