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사업자주소변경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

2024.05.17 조회수 242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이 설립 당시에 정해둔 주소지는 법인의 내부 혹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이 발생된다면 법인의 입장에선 준비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소 변경등기입니다.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는 까다롭다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사항인 법인사업자 주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기입되어 있는데요.

 

물론 법인의 주소 또한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 중 하나이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상 주소 변동 시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 시 시간 및 서류에 맞춰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소 변경은 종류가 다양해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주소 변경은 보통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으로 구분됩니다.

 

주소 변경이 진행되었어도 관할 등기소가 변함없다면 관내 이전,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었다면 관외 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소 변경의 종류에 따라 준비할 서류, 세금 및 진행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집하셔야 할 회의가 달라지기에

 

등기를 진행하시기 전 주소 변경의 종류에 맞는 회의를 개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관내 이전은 이사회만 소집해 주셔도 됩니다. 이사회를 통해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며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외 이전의 경우 주소 변경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모두 소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실 때에도 당연히 의사록을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주소 변경등기를 위해 준비하실 서류는 주소변경 종류 및 법인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과금을 납부하신 다음 받으시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증 받으신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은 소집하게 되는 회의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법인 내 이사의 수에 맞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주 혹은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중과세 케이스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 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타관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대 케이스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주소가 이전되어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맺은말

이처럼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의 종류에 따라 등기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등기를 직접 준비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등기는 필히 기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테헤란의 등기 담당자에게 맡겨 끝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담당자의 정확한 준비를 통해 등기를 무리 없이 마쳐 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을 고민하다 보시면 절차, 비용 등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자연히 발생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상담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해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