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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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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고민을 하실 경우에

2024.05.17 조회수 242회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법인 설립의 상당수는 주식회사 설립에 해당됩니다. 주식회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법인과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꼭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절차를 포함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식회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여러 장점을 보유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장점은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법인세를 통해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 공제의 범위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넓은데요.

 

그 밖에 투자의 유치가 편리하다는 점,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식회사의 장점이겠습니다.

 

 

 

 

조사 & 보고 절차가 특징

 

타 유형의 법인과 달리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전 꼭 조사 & 보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는 '조사보고자 선임 → 법인설립 사항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 보고'의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자 선임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 이사가 기명날인을 한 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위해 준비될 신청서 및 정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정해진 준비들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 준비의 예시로는 '요건들을 정하며 신청서 작성하기'입니다. 업종, 상호, 자본금 등 법인을 이루는 요소들을 정해진 법적 근거에 맞춰 설정하신 후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정관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절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관 제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만큼 표준정관이 아닌 '법인에 맞게 제작된 정관'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는 서류들

 

우선 모든 주식회사는 크든 작든 자본금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금 액수에 따라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구성원으로서 임원과 주주를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법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납부하신 다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설립 유형에 따라 발기인의사록 혹은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세금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인데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누어 발생되는데요. 두 세금 모두 법인의 요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지방교육세는 발생된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소재지에 맞춰 다르게 계산됩니다.

 

소재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인 법인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x 0.4%입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소재지인 법인은 자본금 x 1.2%만큼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전 알아두셔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설립을 준비하실 때에는 등기에 대한 고민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등기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소의 대행으로 소요 시간과 다양한 걱정을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체계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는 설립등기의 서류 및 접수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적 조력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주실 경우 세부적 대행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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