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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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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등록 핵심적 특징 파악을

2024.05.13 조회수 524회

 

법인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 등록의 방법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서도 추가적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상해 두신 법인에 맞는 등록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그 외의 법인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가져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어느 법인이나 설립등기는 기본

 

유형과 상관없이 법인회사 등록 과정에서는 설립등기가 포함됩니다.

 

설립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신청서 작성, 세금 납부, 필요 서류의 수집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상호, 목적, 자본금, 주소 등 기본 요건의 설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들

 

주식회사 설립 전 법인의 운영 관련 사항이 담긴 정관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신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자본금을 모아주신 후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임원들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전자등기 시 공인인증서로 대체), 조사보고서, 주식발생사항동의서, 발기인총회의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 주식 관련 절차, 설립경과 조사

 

주식회사는 설립 시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데요.

 

그렇기에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신 후 발기설립 혹은 모집설립에 맞는 주식 인수 ~ 주금 납입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특징으로는 설립경과 조사가 있겠습니다.

 

발기인,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이 법인의 설립 사항들을 조사한 후 보고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으셔야

 

설립등기 후 진행하셔야 할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출자자)명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에 따라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사업 내용의 입증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법인회사 등록의 특징

 

영리법인 중 하나인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에 설립경과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편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존재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등기 전 주무관청에게 설립허가를 받아두셔야 한다는 특징이 존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립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주무관청에 재산 이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맺은말

법인회사 등록 전 설립등기 준비에 난처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들을 정하시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셔야 하며, 익숙하지 않은 여러 절차를 준비해 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설립등기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당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등기 대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로부터 설립등기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온라인 등의 상담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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