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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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요건에 맞게 선택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자 유형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업 요건을 어느 정도 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후자를 설립하실 생각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설립등기 준비가 필요한데요.
단, 등기 준비에 꽤 많은 부가 절차가 뒤따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설립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주로, 필요에 따라 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운영 상의 책임이 대표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아울러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세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 번거로운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자금적 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판매와 관련된 여러 비용, 기타 법인 운영과 관련된 일정 비용 등이 대표적 비용 처리 가능 부분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한데요. 법인세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긴 매출이 예상된다면 법인세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단계는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설립등기는 등기소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처리 가능합니다. 요 근래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설립등기를,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 두 절차 모두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겠습니다.
단, 설립등기에 대해선 몇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설립등기를 하시려면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준비가 필요한데요.
신청서에는 다양한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발행할 주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소재지, 자본금, 임원 정보, 상호 등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청서에 첨부될 기본적 서류들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 서류를 위주로 말씀드려보자면 '정관, 잔고증명서, 임원들의 취임승낙서/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주식 인수/청약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등이 있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설립등기를 위해 진행하실 절차가 여럿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 절차로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설립을 위해 법인이 정해둔 사항들이 법 및 정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조사한 후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이 밖에 정관 작성, 주식의 인수, 주금 납입, 각종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납부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립 절차와 관련된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설립등기의 유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설립의 필수 절차이지만 결코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그렇기에 직접 모든 부분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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